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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취약계층

기후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과 주거 불안 청년의 위기

더 이상 먼 나라의 일이 아닌 폭염, 한파, 미세먼지, 집중호우 등의 기후 재난은 매년 반복되며 기후 위기는 점점 더 우리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후재난의 피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에서 잘 조명되지 않은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과 주거 불안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사회 안전망에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으며 기후 복지 대상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집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기후 취약계층 중에서도 학교 제도에서 이탈했거나 고정된 거주지가 불안정한 청년들이 겪는 위기를 중심으로 그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후 취약계층인 학교 밖 청소년들

기후 취약계층 : 청소년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집단’으로 인식되며 기후 위기 대응의 주체나 목소리를 내는 세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이 같은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내 돌봄이 부재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학교 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한 청소년은 기후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호자와 동거하지 않거나 주거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냉난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기후 재난을 온몸으로 겪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폭염 속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반지하에서 지내는 청년은 냉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공간에서 거주하게 되며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도 심각합니다. 또한,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혹한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은 건강뿐 아니라 학업, 취업,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 취약계층 : 학교 밖 청소년의 기후 취약성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자퇴한 후에도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이 단절된 경우가 많아 기후 재난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시스템을 통한 재난 알림이나 교육,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주거 공간이 일정치 않아 쉼터를 오가거나 친구 집을 전전하거나 일시적 고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거의 불안정성은 곧 기후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을 의미합니다. 기상특보가 발령되더라도 대피해야 할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나 긴급 지원 정보도 접할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없이 버티다가 온열 질환을 겪기도 하고 겨울에는 방한 장비 없이 한파에 노출되어 저체온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정신 건강 문제, 사회적 단절, 우울감 등으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책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된 채 기후 위기의 그늘 속에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주거 불안 청년의 위기와 기후재난의 교차 지점

‘청년 주거 빈곤’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기후 위기 앞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시원, 지하방, 쉐어하우스, 찜질방, 편의점 등을 일시적 거처로 사용하는 청년들의 경우 기후 재난이 닥쳤을 때 대피 장소도 보호 장치도 없습니다. 특히 건물 노후화로 단열과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냉난방 기기가 없거나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거 빈곤을 겪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파 시에는 전열기나 보일러 없이 지내거나 폭우 시 반지하는 잦은 침수로 인해 옷, 식량, 전자기기 등 생필품을 모두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은 자신을 ‘기후 취약계층’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각종 정책에서도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구조되지 않는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공백

현재 한국의 기후 재난 대응 정책이나 취약계층 복지 시스템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영유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청소년은 주 보호자가 있는 전제하에 간접적으로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보호자와 분리되어 지내는 학교 밖 청소년, 청년 1인 가구, 주거 빈곤 청년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이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청년기본법, 재난안전법 등 여러 법 제도 속 어디에도 ‘기후 취약계층’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냉난방비 지원, 쉼터 우선 이용, 위기 대응 정보 제공 등의 기본적인 보호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특화된 기후 위기 교육, 건강 상담, 심리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매우 부족하며 일시적 지원 외에는 지속적 보호 체계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내외 사례

일부 지자체와 기관에서는 기후 취약계층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청소년쉼터 중 일부는 폭염기간 냉방쉼터로 전환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냉음료, 식사, 전기 충전, 샤워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거리에 있는 청소년에게 폭염·한파 대응 키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미국 뉴욕시는 주거 불안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긴급 쉼터’를 운영하며 재난 발생 시 일정 기간 무상으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도화했습니다. 영국 런던시는 청년 대상 쿨링센터를 마련해 무더위 속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청소년 기후 취약계층도 분명한 기후 정책의 ‘우선 보호 대상자’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책 설계 시 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기후 취약계층인 청소년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청소년 기후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청소년을 기후 재난 보호 대상자 에 포함되도록 법제화시켜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주거 빈곤 청년을 기후 위기 대응 대상자로 법령에 명시해 행정상 ‘기후 복지 사각지대’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기후 취약 청소년 전용 쉼터 및 쿨링센터 확대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심리적 저항 없이 접근 가능한 장소 예를 들어 청소년 쉼터 등에 여름·겨울 대응 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냉난방비 및 에너지 지원 제도 연령을 확대해야 합니다. 성인 기준에서 배제되는 20세 이하 독립 청소년을 위한 전용 지원 창구를 마련해 보호자의 돌봄이 부재된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이동식 긴급 지원 차량·물품을 제공합니다. 폭염 시에는 냉방 키트, 생수, 간편식을 제공하고 한파 시에는 방한복, 핫팩, 응급 전열기 등을 배포해 거주가 일정치 않은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상 기후 심리상담 서비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에 더 쉽게 기후 불안, 고립감, 무력감을 느낄 수 있어 심리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는 점점 더 일상의 불균형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 속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바로 학교 밖 청소년과 주거 불안 청년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시스템과 복지 제도 바깥에서 살아가며 기후 재난이라는 새로운 위기 앞에서는 더욱 고립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는 미래가 안전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른들이 만든 위기’로부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과 실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