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예상과 달리 부적합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소득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탈락했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만 받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에는 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에서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에 적용된 소득이나 재산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이후 소득·재산이나 선정기준이 달라지면 다시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30일부터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가 시행되어 탈락한 어르신들의 수급 기회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부적합 사유부터 이의신청 기간, 재신청 방법, 새롭게 시행된 신청간주 제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요건 외에도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하는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월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이 금액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수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의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실제 월수입이 적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다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가 되었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2.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대표적인 이유 5가지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은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 국민연금, 근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합산한 결과 월 260만원의 소득인정액이 산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이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월 260만원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26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② 주택이나 금융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된 경우
본인 명의의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토지 등 일반재산과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은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처럼 환산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는 월수입은 적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아져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했다고 단정하기보다 주택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된 경우
기초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만 65세이고 아내는 아직 만 63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아직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더라도 아내의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 대상이라고 예상했다면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④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의 종류와 수급 이력에 따라 예외 또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역연금과 관련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본인이 해당하는 연금 종류와 예외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연령이나 국적·거주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국내 거주요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지급 개시월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3. 기초연금 부적합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초연금 부적합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정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탈락했다"는 결과만 확인하지 말고 어떤 기준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부적합 통지서에서 확인할 3가지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
- 심사에 반영된 소득인정액과 소득·재산 내역
-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
특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는 이의신청 기간을 계산할 때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담당 기관에 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초연금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2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 기간
- 일반적인 경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정당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식 : 서면 이의신청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이 잘못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기초연금 이의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기초연금 이의신청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절차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이의신청서 작성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지, 왜 심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증빙자료 준비
이의신청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기초연금 부적합 결정통지서
- 이의신청서
- 소득 관련 증빙자료
- 금융재산이나 부채 관련 자료
- 부동산 등 재산평가 관련 자료
- 그 밖에 담당 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예를 들어 이미 상환한 대출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소득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이의신청 결과 확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한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사 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6. 한 번 탈락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에서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거나 가구 상황이 달라지는 등 수급요건에 변화가 생겼다면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
기초연금 신청 당시에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후 퇴직하여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재산이나 부채 상황이 달라진 경우
주택이나 금융재산, 부채 등에 변동이 생기면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곧바로 재산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처분 내역과 사용처, 증여재산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산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더라도 2026년 기준에서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으로, 2025년 228만원보다 19만원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탈락한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2026년 새롭게 시행된 신청간주 제도
이번 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 기간 관리하여 수급 가능성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수급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 중 탈락한 이력이 있고,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정기적인 이력조사는 연 2회, 1월과 7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입금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간주 대상이 되더라도 소득·재산 확인과 지급 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기초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신청간주 제도 핵심
- 시행일 : 2026년 7월 30일
- 대상 : 최근 5년 이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중 일정 요건 충족자
- 이력조사 : 연 2회 예정
-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신청간주 가능
-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의 심사와 결정 필요
특히 과거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면 본인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간주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상황이 달라졌을 때 직접 재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8.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탈락 후 재신청
사례 ① 2025년에 탈락했지만 2026년에는 가능할까?
혼자 사는 66세 A씨의 소득인정액이 월 24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28만원이었으므로 당시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입니다. 따라서 A씨의 소득인정액이 여전히 월 240만원이고 다른 수급요건에도 문제가 없다면 2026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정기준액의 변화만으로도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② 재산이 잘못 반영되어 탈락한 경우
67세 B씨가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금융재산이 실제보다 높게 반영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다시 신청하기보다 먼저 금융재산 산정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③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든 경우
68세 C씨가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퇴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소득인정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사실과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기초연금 재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다른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9. 이의신청과 재신청은 무엇이 다를까?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뒤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 재신청을 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 구분 | 이의신청 | 재신청 |
|---|---|---|
| 목적 | 기존 처분의 적정성 재검토 | 현재 상황으로 수급자격 다시 심사 |
| 대표 상황 | 소득·재산 산정 오류 등 | 퇴직, 소득 감소, 기준 변경 등 |
| 기간 |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현재 수급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
기존 심사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신청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심사 당시에는 부적합 판정이 타당했지만 이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재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라면 2026년부터 시행된 신청간주 제도의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기초연금 탈락 후 꼭 확인할 사항
기초연금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탈락 후 체크리스트
- 부적합 결정통지서의 사유 확인
-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비교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산정내역 확인
- 잘못 반영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
- 이의신청 90일 기간 확인
- 퇴직이나 재산 변동 등 재신청 사유 확인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 확인
- 2026년 신청간주 제도 적용 여부 확인
특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초과한 경우라면 향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 또는 다음 해 선정기준액 변경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서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이후의 수급 가능성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무리 | 기초연금 탈락 후에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실제 월수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결정통지서에 적힌 탈락 사유와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심사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이나 소득 감소, 재산 변동, 선정기준액 인상 등으로 수급요건이 달라졌다면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30일부터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제도가 시행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간주가 곧바로 지급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수급 여부는 담당 기관의 조사와 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서 한 번 탈락했더라도 부적합 사유를 확인하고 현재 소득·재산 상황과 달라진 제도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탈락 후 핵심정리
- 탈락했다면 결정통지서부터 확인
-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다면 재신청 검토
-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 확인
- 2026년 7월 30일부터 신청간주 제도 시행
- 최종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 심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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