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가족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는 한 사람이 갖겠다고 하고 다른 상속인은 현금을 요구하거나,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가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상속재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의에 의한 분할에 민법 제26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진행절차와 비용, 심판에서 중요하게 보는 내용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재산분할심판 이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파트 1채와 예금 2억원을 남겼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합의한다면 아파트는 배우자가 받고 예금은 자녀들이 나누어 갖는 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아파트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반대하는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은 크게 협의에 의한 분할과 법원의 절차에 의한 분할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언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할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는 한 명이 단독으로 상속
- 예금은 다른 상속인이 나누어 상속
-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방법
- 한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상속인끼리 합의 가능 → 상속재산분할협의
↓
합의가 되지 않음 → 상속재산분할심판 검토
↓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3. 누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므로 공동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배우자나 자녀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인의 범위가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누락되어 있거나 친생자관계, 인지, 상속결격 등 별도의 문제가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만으로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심판 신청 전 확인할 것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고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파악합니다.
2.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고인이 남긴 재산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3. 상속채무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금이나 미납금 등 상속채무가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을 검토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유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해놓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정하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오랫동안 부모를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기여분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 문제가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5.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절차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관계와 재산관계를 확인하면서 법원이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흐름
① 상속관계 및 재산 확인
↓
② 심판청구서 작성
↓
③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
④ 공동상속인들에게 절차 진행
↓
⑤ 상속재산·기여분·특별수익 등 조사
↓
⑥ 필요한 경우 감정 등 진행
↓
⑦ 법원의 심판
↓
⑧ 결정된 내용에 따른 후속절차
1단계. 심판청구서를 준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원하는 상속인은 상속인과 상속재산, 원하는 분할방법 등을 정리하여 심판청구서를 준비합니다.
2단계.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가사사건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사건은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은 비송사건 등에 대해 전자적 서류 제출과 인지액·송달료 등의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단계. 공동상속인들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다른 공동상속인도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상속인이 생각하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분할방법이 다르다면 그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상속재산을 조사합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상속인의 관계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쟁점이 되는 경우처럼 재산의 평가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감정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5단계. 기여분·특별수익 등을 검토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여분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6단계.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치, 상속인들의 관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분할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7단계. 심판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이 취득하게 되었다면 그 결과에 따라 상속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금융재산도 해당 금융기관의 절차에 따라 명의변경이나 지급 등의 후속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재산분할심판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을까?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재산을 나눠달라”고 적는 것보다 누가 상속인이고 어떤 재산이 있으며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내용
-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일
- 공동상속인의 성명과 관계
- 상속재산의 종류
-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등 관련 정보
-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의 내용
-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
- 현재까지 상속인 사이에서 진행된 협의 내용
- 신청인이 원하는 분할방법
실제 제출서류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안내하는 최신 양식과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은 얼마나 들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생각할 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무조건 얼마가 든다”고 하나의 금액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에 따라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가치가 쟁점이 되어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변호사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할 비용
① 인지액
② 송달료
③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
④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⑤ 등기나 세금 등 후속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법원은 사건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인지액과 송달료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정료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여러 개 있거나 부동산의 가격에 대해 상속인 사이의 의견이 크게 다르면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분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감정 여부가 전체 비용과 절차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단순한 예금만 있는 경우와 부동산·주식 등 여러 재산이 포함된 경우의 비용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8.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중요하게 보는 내용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단순히 “나는 장남이니까 더 받아야 한다” 또는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집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재산관계와 상속인들의 법적 지위,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 여러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범위
공동상속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이 기본적인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상속인 중 일부가 생전에 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9. 기여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자녀 중 한 명이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살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간병까지 했다면 해당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를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특별한 부양 또는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실제로 어떤 도움을 제공했는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상속재산의 평가가 중요한 이유
상속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게 되는 재산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아파트 1채와 예금 1억원인데 아파트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사건에서도 상속재산의 평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감정 결과와 과세 목적의 감정가액을 비교해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판단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둘러싸고 의견이 크게 다르다면 단순히 가족이 생각하는 가격만으로 결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상속세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관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상속세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속세 신고와 재산분할 시점이 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상속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재산의 실제 분할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된 사건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등을 둘러싼 쟁점을 판단한 중요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과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 세금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관련 기한을 당연히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2. 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법원의 심판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재산을 정리하는 후속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심판 결과에 따라 상속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금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심판 결과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거나 명의를 정리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 역시 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법원의 심판으로 재산분할 방법이 정해지는 것과 실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후속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13. 상속재산분할심판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 한 명이 반대하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없나요?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만으로 분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처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동일한 신청기간을 두는 제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관한 다른 권리나 세금 문제에는 별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기간 제한이 없으니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외에도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발생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보수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 공동상속인의 수를 확인해야 실제 비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기여분·특별수익·유언·유류분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가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부모를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상속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재산분할 및 신고기한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대법원 중요판결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Q. 법원이 정한 상속재산분할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법원의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가 있으므로,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심판문을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불복기간은 사건의 절차와 심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가족끼리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법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한 뒤, 가족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토지처럼 금액이 큰 재산이 있거나, 기여분·특별수익·유언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크게 엇갈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치, 법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 상속세 신고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 세금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둘러싼 대법원 중요판결이 나온 만큼,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와 세금 문제를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민법과 법원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인의 가족관계, 유언, 생전증여,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심판청구나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최신 법령과 관할 법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일 :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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