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확인했는데, 다른 형제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넘어갔거나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집중되어 있다면 “나도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남겼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 제도가 변경되었고, 2026년 3월 17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작성된 유류분 관련 글을 볼 때는 현재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유류분 반환청구가 무엇인지부터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유류분 계산방법, 청구기간, 실제 청구절차와 비용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유류분 반환청구란?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한 일정한 몫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면서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집중해서 남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의 법에서 정한 유류분이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족한 범위에서 유류분의 보전을 위한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달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유류분보다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 등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2. 2026년 유류분 제도에서 달라진 점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유류분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는 이러한 결정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삭제되었습니다
예전 유류분 관련 글에서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진다는 설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법 제1112조에서는 형제자매에 관한 유류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법에서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된 사람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현재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 |
따라서 2026년 기준으로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현재 법과 맞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류분으로 부동산을 돌려받는다”고 표현하기보다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현재 유류분을 인정받는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
자녀와 손자녀 등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2.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3. 직계존속
부모나 조부모 등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도 일정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민법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으로는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은 상속재산 전체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다음 그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계산합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
법정상속분 × 1/2
배우자의 유류분
법정상속분 × 1/2
직계존속의 유류분
법정상속분 × 1/3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순히 위 비율만 계산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이미 받은 상속재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유류분 계산방법
유류분 계산의 기본이 되는 재산은 민법 제1113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상속이 시작될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
+ 법에서 정한 증여재산
- 피상속인의 채무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그다음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확인하고 유류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등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 유류분 부족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알아보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실제 법정상속분과 상속받은 재산 등을 확인한 뒤 각자의 유류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10억원의 절반인 5억원을 받는다”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이 이미 받은 재산이 있거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어떤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까?
유류분을 계산할 때 모든 과거 증여재산을 무조건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증여했으니 무조건 유류분과 관계없다” 또는 “1년 안에 증여했으니 무조건 포함된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공동상속인인지, 증여 당시의 사정이 무엇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
유류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소송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유류분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계산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상속관계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지,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알아야 유류분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생전 증여와 유언을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는지,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계산하고 자신의 유류분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 등을 반영해 부족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단계.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확인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해 청구 의사를 명확하게 남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단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유류분 관련 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가액 지급 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과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기간입니다.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
①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②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대법원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해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안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반환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 때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정확한 날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시효 기산점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된다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유류분 반환청구 비용은 얼마나 들까?
유류분 반환청구를 준비할 때는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1. 인지대와 송달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고, 소송 진행에 필요한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비용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사건의 복잡성, 청구금액, 상속재산의 종류, 증여재산 조사 필요성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곳에 상담해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감정이나 기타 비용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평가와 관련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 반환청구 비용은 청구금액과 재산의 종류, 상속인 사이의 분쟁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주의할 점
첫째,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내가 자녀니까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둘째, 생전 증여재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보고 유류분을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형제자매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민법에서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작성된 블로그나 카페 글을 그대로 참고하면 안 됩니다.
넷째,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1년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을 확인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2026년에는 ‘재산 반환’이라는 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2026년 유류분 반환청구 핵심 정리
| 구분 | 2026년 기준 |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유류분 규정 삭제 |
| 유류분 계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일정한 증여재산 − 채무 |
| 증여 산입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 예외 있음 |
| 청구기간 | 안 날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 |
| 2026년 반환 방식 |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 청구 |
12. 유류분 반환청구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라면 누구나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직계비속은 법에서 정한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는지와 이미 받은 상속재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민법에서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증여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일정한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대상이지만,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Q. 유류분을 청구하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유류분 계산은 혼자 할 수 있나요?
간단한 가족관계와 재산관계라면 기본적인 계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상속재산과 과거 증여가 많다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증여 시점, 채무 등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유류분 반환청구는 단순히 “상속을 못 받았으니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유류분 권리자가 실제로 자신의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았는지를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유류분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정보를 그대로 참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류분 권리자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17일부터는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민법 제1115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상속인 확인 → 상속재산 확인 → 생전 증여와 유언 확인 → 유류분 계산 → 부족액 확인 → 청구기간 확인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과 관련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관계, 증여 시기와 상대방,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특별수익, 채무 등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나 소송을 준비한다면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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