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하거나 집을 마련할 때 부모가 목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돈을 주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면 증여세가 없을까?”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씩 따로 줄 수 있을까?”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원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증여세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증여재산공제입니다.
2026년 현재 성년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합산해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한도가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목차
1.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인가?
증여재산공제는 가족이나 친족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증여했다고 해서 받은 금액 전체에 바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한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고,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계한도로 적용됩니다. 즉, 이번에 얼마를 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같은 공제 대상 관계에서 받은 금액과 이미 적용받은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증자 | 직계존속 증여공제 | 공제기간 |
|---|---|---|
| 성년 자녀 | 5천만원 | 10년 |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10년 |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천만원이 매년 새로 생기는 공제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누계한도이기 때문에 3년 전에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현재 남아 있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3. 미성년 자녀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성년 자녀와 동일하게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했다면 2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1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납부세액은 다른 증여재산이나 과세가액, 세액공제 등을 함께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4.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 각각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아버지가 5천만원을 주고 어머니가 다시 5천만원을 주면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공제되니까 총 1억원까지 세금이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간 누계하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증여한다고 해서 성년 자녀의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부모별로 5천만원씩 새롭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 5천만원 + 어머니 5천만원 = 일반 증여공제 1억원
→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간 5천만원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부모 중 한 사람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과 증여재산공제 사용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5. 왜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할까?
증여세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현재 받은 금액만 보고 증여세를 계산하면 실제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2022년에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다시 4천만원을 받는다면 단순히 2026년에 받은 4천만원만 보고 “5천만원 이하니까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과 공제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을 가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할 때 꼭 확인할 것
- 이번에 증여하는 금액
- 최근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증여금액
- 과거에 사용한 증여재산공제 금액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해당 여부
6. 결혼할 때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부모가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공제는 아무 때나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 출산하면 증여재산공제가 더 늘어날까?
출산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일반적인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1억원씩 무조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한도와 적용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혼인 및 출산에 따른 공제금액을 합한 금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자녀 증여
사례 1.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처음 증여하는 경우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처음으로 5천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다른 직계존속 증여가 없고 다른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5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면 일반적인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사례 2. 3년 전에 3천만원을 받은 경우
성년 자녀가 3년 전에 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이번에 다시 4천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과거 증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증여만 따로 떼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과거에 증여재산공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목돈을 주는 경우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뿐만 아니라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증여 시기까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10일에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하라서 실제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 사실과 향후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남겨두기 위해 신고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가 나중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큰 금액의 재산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과거 증여와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2026년 자녀 증여공제 핵심정리
✔ 성년 자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까지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각각 증여하는 경우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별도의 공제한도를 갖는 것으로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10년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계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결혼·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자녀에게 돈을 줄 계획이라면 10년을 먼저 보세요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최근 10년 동안 자녀에게 얼마를 증여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경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라는 별도의 제도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조건 돈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증여 시기와 금액, 과거 10년간 증여 내역, 공제제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처럼 큰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라면 증여하기 전에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6 자녀 증여공제
- 성년 자녀 : 10년간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 10년간 2천만원
-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별도 공제되는 것은 아님
- 10년 이내 과거 증여금액을 함께 확인
-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별도 요건 확인
- 큰 금액을 증여할 때는 증여 전 세금계산과 신고방법 확인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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