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국은 점점 더 극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 위기의 영향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특히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노후주택 거주자 등 기후 취약계층은 폭염, 한파, 침수 등 재난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당하고, 회복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와 복지 정책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문제는 많은 기후 취약계층이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이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들을 한눈에 정리하고, 누가, 어떻게, 언제,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정책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 정보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2025년형 확대 운영 중)
가장 대표적인 기후 취약계층 지원 제도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다. 이 제도는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냉·난방 에너지 사용 비용을 국가가 바우처 형식으로 보조해 주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포함 가구로써 지원 금액은 여름철(6~9월) 가구당 4만 5천, 겨울철(10~3월) 가구당 10만 원~17만 원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이다. 지원 방식은 신청 가구의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신청 기간은 5월에서 9월까지는 여름 바우처, 10월에서 12월까지는 겨울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이며 신청시, 필요 서류는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이다. 주의사항으로는 자동 갱신 아니서 매년 신청해야한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기후 취약계층이라면 반드시 매년 챙겨야 할 필수 제도다.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한파 대응 냉난방 지원 사업
기후 재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초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는 냉·난방 지원 사업도 강화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바우처와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며 더 촘촘하게 지역 내 기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독거노인, 고시원·쪽방 거주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건강 취약자 등이다. 지원 시기는 여름철 6~8월, 겨울철 12~2월이다. 지원 방식은 폭염 대응을 위해 이동형 에어컨·선풍기·쿨매트·생수·쿨팩 등 물품 지급하고 한파 대응을 위해 전기장판·온열 내의·담요·난방 텐트·온열 찜질기 지급한다. 서울시는 폭염 취약계층에 쿨링키트 제공하고 부산시경우 고령자 대상 ‘한파 대응 꾸러미’ 배달 서비스 실시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동 단위로 한파 쉼터 24시간 확대 운영 중이다. 주의할 점은 해당 사업은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에 문의하면 정확한 혜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및 단열 공사 지원
기후 취약계층 중 상당수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노후 주택 등은 단열이 되지 않아 한파·폭염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에도 다양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강한 주거 조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 제도로써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있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경우, 노후 주택에 대해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지붕 단열, 외벽 보수 등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공사비의 70~100%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경우, 에너지재단 시행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 교체, 냉난방기기 설치, 문풍지·보온 필름 시공 등을 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연중 접수 할 수있으며 수요 조사 후 현장 실사 → 시공 → 사후 점검 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기적인 보조금보다 장기적으로 기후 위기에 강한 생활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효과가 크다.
건강 취약계층 대상 방문 돌봄 및 응급 지원
기후 취약계층 중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기후 재난 대응 방문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방문 간호사·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등이 폭염·한파 특보 시 고령자·장애인·중증질환자 가구를 방문해 체온 체크, 수분 공급, 응급약 점검, 대피 안내 등을 수행하고 필요시 119 또는 병원으로 응급 연계한다. 서울 강북구 경우, 독거노인 대상 '한파 대응 안부전화와 방문' 병행 서비스 진행 중이며 대전 유성구는 폭염 시 간호사가 1일 2회 방문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등록 시 자동 연계되며 필요시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있다.이러한 돌봄 시스템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지자체 특화 기후복지 제도 (2025년 신설·강화 프로그램 포함)
2025년에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화 기후복지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제도 외에 지역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업들이다. 인천시는 기후 취약 지수 기반 맞춤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동별 기후 취약 지수 분석 후 위험 가구 우선순위 설정해 '기후돌봄 집중 관리구역' 지정 후 주 1회 이상 방문한다. 전주시는 이동형 무더위쉼터 시범 운영 중이다. 고정형 쉼터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이동식 쉼터 차량 운행하며 생수, 쿨팩, 건강상담 제공한다. 제주도의 경우 기후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 재난 반복 경험자 대상 PTSD·기후불안 해소 상담 운영한다. 지자체별 프로그램의 공통 특징은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와 연계하고 대상자 직접 발굴해 행정 지원 연결해주며 예산에 따라 매년 확대 또는 변경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자체 특화 제도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생활 밀착형 기후 복지’로 중앙정부 제도를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 현재,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는 단순한 ‘재난 대응’이 아니라 ‘기후 복지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후 취약계층은 단지 날씨에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의 가장 위험한 경계선에 있는 시민들이다.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공공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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